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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정부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1인당 3,00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안내 사항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3.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4. 희망회복자금 신청 날짜
  5.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6.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총 5조 754억 원의 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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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총 5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 분류는 먼저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연습장, 콜라텍, 주점 등의 소상공인 20만 명, 집합 제한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76만 명, 경영위기업종인 여행업, 운수업, 공연업계 종사자 17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출 시점은 2019년도 하반기 이후보다 매출액이 줄어들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상반기 매출이 2019년도 하반기 매출이 낮거나, 2020년도 하반기 매출이 2021년도 상반기 매출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은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만약 1개의 사업체가 아닌 2개의 사업체의 경우엔 150%, 3개의 사업체의 경우엔 180%, 4개의 사업체의 경우엔 200%의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당정청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금액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에 따라서 나뉩니다. 연간 매출액에 6억 원 이상인 사업장, 4억 원에서 6억 원인 사업장, 2억 원에서 4억 원인 사업장, 8,000만 원에서 2억 원인 사업장, 마지막으로 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매출액이 높았던 사업장일수록 많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간과 단기간으로 나누기로 했으며 장기간에 해당될수록 많은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장기간 집합금지에 이전 매출액에 6억원 이상의 사업장은 최대금액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단기간 집합금지에 매출액 8,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최저 지원금액인 150만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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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날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선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8월내에 모든 지급을 완료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이전의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는 추후 오픈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은 증액이 되었지만 오히려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에겐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6억 원이었던 사업장에서 1,000만 원의 매출이 줄어들면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매출액이 4,000만 원이었던 사업장이 2,000만 원의 매출이 줄어들면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

또한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잇따라 지방에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사안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곳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금액이 아닌 '매출액'에 따른 지원금액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기존의 매출액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낮은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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